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된 수입 수산물(활동자개) 회수조치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된 수입 수산물(활동자개) 회수조치

기사승인 2016-05-02 11:59: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우진물산(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활(活)동자개(빠가사리)’에서 동물용의약품(엔로/시프로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1.6mg/kg, 기준 :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의 합 0.1mg/kg)되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수입년월일이 2016년 4월12일인 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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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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