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에 휴일가산이 적용되어 그만큼 환자들이 내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도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 8월 14일도 내수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바 있으나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단체들이 14일 임시공휴일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자 의사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바 있다.
때문에 이번 5월6일 임시공휴일에도 같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의사협회는 침체된 내수경기의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공감을 하지만 임시공휴일 관련 진료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협회에 공문을 보내 임시공휴일 진료비를 평일과 동일하게 받는 것은 의료법이 정한 환자의 유인 및 진료비 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평일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진료비가 증가되어 경제적 부담이 되는 국민들의 불편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같이 해 휴일가산 적용으로 상승되는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한 것으로 진료비의 갑작스런 증가를 막고 민원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 의협측 주장이다.
문제는 증가 차액분에 대한 손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결국 환자의 비용부담과 편의성 고려 등 의료기관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이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의료기관이 모두 떠안으라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갑작스런 진료비 부담 증가로 불편해하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애꿎은 의료기관에 그 금전적 피해와 손실을 전가할 게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차액분을 공단부담금으로 돌려 의료기관에 지급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시행된 토요전일가산제도 시행시 본인부담금 증가를 고려해 2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조정한 바 있다는 것이다.
특히 휴일가산정책으로 인해 상승하는 본인부담금 차액부분은 공단부담금으로 환원해 가산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진료비 부담금의 비율 및 수가가산정책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세부고시, 즉 법적으로 정해진바 할인과 면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쿠키영상] 차태현,빅토리아 주연…영화 '엽기적인 그녀2' 미리보기
[쿠키영상] 여성의 가슴을 만지려는 순간! 별이 번쩍!...여성에게 KO 당한 괴한, 반성하세요~
[쿠키영상]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호버바이크 만든 괴짜 발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