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수조치는 ‘리소짐염산염’(염화리소짐) 및 ‘프로나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에 따른 것이다.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안전성서한이 배포된다.
또 삼진제약 ‘마로나제정’(프로나제A), 메디카코리아 ‘메디카리소집염산염정90mg’(수출용), 크라운제약 ‘엠피마캡슐’(리소짐염산염) 역시 같은 이유로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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