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일 경상남도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5급 25만원, 6급 15만5000원, 일반임기제 14만원 등 각 직급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직급보조비에서 각각 5급 14만원, 6급 및 일반임기제 공무원 8급 상당 1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 확인 결과 경상남도는 2011년 8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해외사무소에 파견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A씨에게 직급보조비를 매월 14만원씩 감액하지 않고 파견기간(29개월) 동안 정당지급액 319만원 보다 406만원이 많은 725만원을 지급하는 등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6급 및 일반임기제 공무원 16명에게 매월 직급보조비를 감액하지 않고 정당지급액보다 4666만1780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경상남도에 과다 지급된 4666만1780원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향후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 직급보조비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 조치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과다 지급된 금액 전액을 환수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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