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통과 촉구

서영교 의원,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통과 촉구

기사승인 2016-05-03 17:42:00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배제 내용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은 ‘DNA 증거를 포함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 또는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지난 2015년 3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과 더불어 제출된 이 법안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강력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사회정의 구현과 불안해소를 목적으로 제출된 법안들이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태완이법’은 지난해 6월 ‘태완이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논란이 된 후 언론·시민사회 등으로부터 강력한 문제제기로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했다. 반면 ‘성폭법’과 ‘아청법’은 이번에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치며 지난 4월26일과 27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와 제2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지난 태완이법 당시에도 법적안정성 검토라는 핑계로 의원들이 주저한 결과 결국 태완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은 바 있다. 아청법의 경우 여성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 공소시효 배제 의견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아직까지도 변화한 시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법조문을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도 과실치사를 적용할 경우 5년인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공소시효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가해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을 고통은 공소시효가 없는 평생의 고통인 만큼 공소시효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경우 뉴욕주를 포함한 29개주는 강간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고, 캘리포니아주 등 25개주는 DNA 증거 예외조항을 둬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외국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예외 사례가 있다”며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성폭법’과 ‘아청법’ 개정안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한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가족이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에 대해서도 “쟁점이 없는데도 일부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회의에서 중상해 개념 등을 기술적으로 정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만큼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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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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