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의약품, 화장품 등의 개발 시 독성시험의 중복을 막고 독성시험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을 위해 독성시험법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현재 66개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이 허가심사에 활용되고 있고 이중 피부감작성 시험 가이드라인은 6개이다.
OECD는 지난 4월 미국, 일본, 유럽 등 20여개국이 모여 각국에서 제안한 16건의 시험법에 대해 논의를 펼쳤으며 안전평가원이 자체 개발해 제안한 시험법이 OECD 프로젝트로 채택됐다.
이번에 채택된 시험법은 유세포 분석기(flow cytometry)를 이용해 마우스 림프절의 세포가 증식된 양을 통해 의약품, 화장품등에 개발시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특히 이번 시험법은 기존 시험법보다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30마리 →20마리) 및 시험기간(3주→1주)을 줄일 수 있어 동물보호 뿐 아니라 개발비용 및 기간을 감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OECD 표준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채택된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국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으로 확정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험법이 OECD 공식프로젝트로 채택됨에 따라 외국의 독성시험법을 활용하는 국가에서 자체 개발하는 국가로 위상이 제고됐다며, 앞으로도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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