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협회가 회관 내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 개설을 추진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 회관내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 개설이 가능하도록 강서구청이 용도변경을 허가해준 데 대해 “한의사가 불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격”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최근 강서구청은 강서구에 위치한 한의사협회 회관 건물 1층의 용도변경(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승인한 바 있다.
의협은 “한의협이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를 설치해 공개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려는 것을 관계기관에서 허용해준 셈”이라며
한의협 용도변경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끝내 허가를 내준 강서구청 측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불법적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료시설이 아닌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하는 행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써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행정당국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목적으로 회관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검진센터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 수행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협의 탈법적 무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어떤 입장으로 대처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 승인 관련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로 한의협이 회관내 센터 운영을 통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시도할 경우 의협은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승인이 난 것이지 구청에서 보건의료계 상황을 봐가면서 허가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의협측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3월 강서구청을 항의 방문해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 신청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저지활동을 해왔지만 승인이 난 것이다. 의협은 당시 강서구청 관계자가 “의협과 한의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두 입장을 최대한 들어본 후 결정할 것이다. 의협과 한의협이 원만하게 합의할 때까지 일방적인 허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일각에서는 의사협회가 이번 한의사협회의 정기대의원 총회 이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총회석상에서 논란의 될까 하는 우려에 뒤늦게 대응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향후 의사협회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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