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옥시사태 재발방지 위해 ‘제조물책임법’ 개정 추진

국민의당, 옥시사태 재발방지 위해 ‘제조물책임법’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16-05-09 00:32: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의당이 옥시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나선다.

국민의당은 지난 7일 “옥시 사태를 바라보며 살균제 제조사의 몰염치한 행태의 배경에 부실한 법령이 ‘방조자’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동 법의 미비점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비판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또 이번처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피해 구제나 책임을 묻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국민의당이 개정하고자 주장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신해철법)’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 역시 심각하게 방치돼 있다며, 법이 법다운 제 구실을 못하고, 오히려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의 ‘합법적’ 면책처, 부실과 과실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문제는 법이고 이를 해결할 책임은 정치에 있다”며 즉시 당 차원에서 과학기술 발전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조물책임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한 토론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행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면책 범위 과다(법 제4조) 조항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알 수 없거나, 당시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지킨 경우, 제조사는 손해배상 책임 없음), 청구권 소멸 시효 과소(법 제7조) 조항(피해자 스스로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는 현실적 어려움이 큰 데도 불구하고, 청구 시효는 ‘손해를 알거나 책임자를 알게 된 후 3년’으로 제한됨) 등의 개정을 통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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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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