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사 면제는 올해 말부터 가능하며, 식약처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조소로 인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이란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에는 이란 식약청으로부터 화장품 시설에 대해 현지 실사를 받아야만 했다.
또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이나 유럽 제품과 동등하게 인정받게 돼 한국 내 자유판매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이란측은 한국 화장품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내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해 국내 화장품이 이란으로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함께 이란 내에 우리나라 화장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한국 화장품 홍보관’을 설립해 국내 화장품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란 화장품 시장 규모는 10억 달러로 주요 수입국은 아랍에미리트·프랑스·터키·독일 등이다.
한편 의료기기분야에서도 이란에서 현재 전자부품으로 분류해 병원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국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해 이란 규제기관에 신속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식약처는 이번 방문으로 국내 화장품과 의료기기가 이란 시장에 원활히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식품과 의료제품업체들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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