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품, 물질-제품의 관리 이원화로 옥시 사태 불러일으켜

살균제품, 물질-제품의 관리 이원화로 옥시 사태 불러일으켜

기사승인 2016-05-10 09:23:55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239명의 영·유아 및 임산부를 사망으로 몰고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해 당정협의에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환경부 또한 ‘살생물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늑장 대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제2, 제3의 옥시 사태를 막기 위해 살생물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지속 관리감독을 위한 창구 개설의 뜻도 내비쳤다.

이 정책관은 ‘살생물제’에 대해 “생물을 살균이나 소독제, 방부제, 방충제 이런 것 같이 좀 해로운 생물을 죽이거나 억제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제품”이라면서, “주로 화학제품이지만 보통 수록이라든지 향균, 이런 방부라든지 이런 기능을 하는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 해당되고 거기에 또 추가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 보면 항균 처리된 에어컨 필터라든지 항균신발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하게끔 처리된 제품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전수조사 성분은 옥시 살균제에 들어 있던 PHMG, 애경과 이마트, GS리테일의 가습기에 들어있던 성분 CMIT, MIT 등이 된다. 이 정책관은 “살균기능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나 물질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흔히 쓰이는 향균신발, 향균가구, 섬유탈취제, 방향제, 공기청정제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항균 신발의 경우 맨발로 신는 사람들한테는 피부에 닿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실태조사와 이해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다만 해당이 되더라도 의약 외품이라든지 농약법이라든지 다른 타법에 의해서 그런 인체의 유해성까지 고려해서 관리되고 있는 제품들이 있다. 이런 제품들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손 소독제, 모기향, 모기훈증제, 콘택트렌즈 세정제 등은 의약외품, 즉 약품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수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정책관은 “다른 타법에 의해 통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 관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 식약청에서 관리하는 제품들도 모두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길 기대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목록 하나 제품의 실체를 파악한다는 거지,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보려고 하면 또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우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품목, 그냥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제품들을 하루 빨리 찾아내려는 목적이 있다. (의약외품은) 물품을 관리하는 법이나 그 체계에서 인체의 유해성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전수조사 대상 제품의 양이 많고, 기업들이 제품의 성분 분석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할 의무 도한 없기 때문에 조사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작업을 서둘러하지만 상당히 어렵고 광범위한 작업이라는 것은 맞다”면서, “신고라든지 어떤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라든지 연간 보고하는 그런 제도들이 기존에 있다. 그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역추적하면 각 제품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 내년까지 전수조사를 진행 예정이라는 이 정책관은 “심각한 유해성이 발견될 경우 시장에서 제품을 퇴출시키는 제도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법에 의해서도 우려제품으로 지정을 해서 안전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며, “그러면 그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들은 퇴출(판매 금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는 PHMG 성분이 카페트 세정제로 옥시에서 사용하겠다고 구입을 했다가 이후 악의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유해한 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 법 자체는 어떤 물질단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른 의약품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제품 단계로 가서는 별도의 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로써는 그 당시의 제도로는 그 어떤 용도만 보고 물질에 대한 심사를 해 주는 거고 그 용도가 바뀌었을 때 다시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용도 변경에 따른 제도적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들이 보완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향균이나 살균의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들의 경우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게 상당히 많다. 이 정책관은 “물질과 제품이 같이 있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제품 단계에서 모든 제품을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안전기준이나 이런 어떤 규정들은 좀 빠져 있던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양쪽에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daniel@kukimedia.co.kr

전쟁터로 떠나기 전날, 함께 사진을 찍은 네 친구... 50년 후 이들은?

바비 “우승은 깡”, 베이식 “터닝포인트”, 소울다이브 “자신감 얻어” 소감, '쇼미더머니5' 기대!

[쿠키영상] 옥수수 먹기 도전으로 앞머리 몽땅 희생
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