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표시법 등 5개 법률 제·개정 입법예고안 설명 및 의견수렴

식약처, 식품표시법 등 5개 법률 제·개정 입법예고안 설명 및 의견수렴

기사승인 2016-05-10 20:51: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5개 법률 제·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영업자 설명회를 11일부터 20일까지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 5개 지방식약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분야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21일 입법예고한 5개 법률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분산된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축산물가공품 관리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이관 ▲식품제조·가공업 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전환 등이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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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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