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분야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21일 입법예고한 5개 법률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분산된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축산물가공품 관리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이관 ▲식품제조·가공업 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전환 등이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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