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2월 개정된 화장품법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확대 ▲사용 시의 주의사항 문구 합리적 조정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 합리적 개선 ▲소용량(10mL 이하) 및 샘플 화장품에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기재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처리 시 수수료 면제 및 기간 단축(15일→7일) 등이다.
우선 제조판매관리자 경력 요건은 현재 화장품 관련 분야에서 이공계열 전공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시 주의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간결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화장품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업체의 경우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외에도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기재하도록 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kioo@kukinews.com
[쿠키영상] ‘또 오해영’ 에릭-서현진 케미로 시청률 3% 육박, 케이블 프로 중 1위...OST ‘꿈처럼’ 1위
[쿠키영상] 뭣 모르고 영역 침범한 젊은 사자 '혼쭐'
[쿠키영상] 졸업앨범에 성기 노출해 전자발찌 차게 된 남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