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치권에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볍 제정 등이 논의 중인 가운데 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에 따르면 전경련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공청회를 열기 한 달 전인 지난 2013년 6월에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란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했다.
전경련은 해당 보고서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해 국회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던 가습살균제 특별법 제정안 4건에 대해 원인자 부담원칙과 부담금 신설 원칙에 위배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제정안 입법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전경련은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먼저 정부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한 후, 차후 피해유발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 의원은 전경련의 이 같은 입장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기업들이 유발했음에도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나 대책 마련을 정부에게 넘기는 것으로 보여 문제가 예상된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1차적인 원인이 기업들의 과실과 불법행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그에 대한 제대로된 사과와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도리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별법에 반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정부출연금으로 조치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의 극치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유발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된 사과나 배상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 개최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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