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서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관련 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를 보면 옥시레킷벤키저(옥시)는 2011년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의 유관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 조사를 의뢰했다.
당시 연구원은 암수 실험쥐 각 10마리를 하루 6시간, 주 6일, 28일간 고농도(300㎍/㎥)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에 반복노출흡입 독성시험을 한 결과, 수컷 4마리와 암컷 6마리 등 총 10마리가 사망했다.
중농도(60㎍/㎥)와 고농도 실험에서 살아남은 실험쥐의 경우에도 모든 쥐에서 호흡수 증가와 식욕부진이 관찰됐으며 고농도군에서는 생기저하 현상도 보였다.
또 부검 결과 중농도와 고농도군에서 간의 변색과 폐의 변색, 부종에 의한 폐 비대가 나타났고, 고농도군은 비장, 신장, 부신 등 기타 장기에서 위축 소견이 관찰됐다.
일반 가정에서 권장 사용량을 사용할 경우 측정되는 최저 농도인 저농도(12㎍/㎥)군에서도 폐에서 대식세포의 침윤과 분비물이 확인됐다.
연구원은 2012년 7월 작성한 최종 보고서에서 “고농도군의 동물에서 폐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전신성 반응인 허혈이 발생, 산소 공급의 장애로 인한 전반적인 장기의 위축과 간세포 괴사와 위담관 증생, 생식세포의 괴사 등이 2차적으로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8일 동안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반복흡입독성 시험결과 표적장기(화학물질의 독성이 나타나는 장기)는 암수 모두 호흡기계(비강·폐)로 사료된다”고 적었다.
백 의원은 “연구원이 밝혀낸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면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지만 산업부와 기술표준원은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확보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는 관련부처 중 하나인 산업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epi02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