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불용재고약 문제를 잦은 처방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성부명처방 등을 위한 술수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10일 개최된 수가협상을 위한 공단 및 6개 공급자단체 간의 상견례 자리에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불용재고약 손실이 연간 56억 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영업이익도 2007년 13.8%에서 2014년 9.9%로 감소했다”라고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불용재고약 문제를 잦은 처방 변경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불용재고약 문제를 이슈화하여 수가 협상에 유리하게 이용하거나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를 의도한 것이라면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의 실제 원인은 ▲약사법상 제약회사의 불용재고약 반품 처리 의무화 규정 미비 ▲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동일성분의 복제약(제네릭)을 무수히 만들어내는 등 현 의약품 제도 및 열악한 현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용재고약이 증가하는 원인은 약국에서 저가구매를 위해 대량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주요 원인일 것이라며,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은 재고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경제논리를 이해하지 못한 점도 간과했다고 덧붙였다.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겠고, 동의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원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재고약 문제를 의사의 잦은 처방변경에 의한 것이라고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찬휘 약사회장의 발언은 나무는 보나 숲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는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이 과정에서 환자의 연령 등 개별 특성과 순응도 등 약물반응, 금기의약품 등에 따른 처방 변경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처방 변경으로 불용재고약이 증가하여 약사들이 손실을 입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식적인 수가협상 자리에서 다른 공급자 단체를 매도하면서 수가협상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과 동시에 다분히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은 전문가단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약사회에서 불용재고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외부연구용역 등을 통한 합리적인 의약품 거래행위 방안 마련, 약사법상 제약회사의 불용재고약 반품 처리 의무화 규정 신설 등을 추진하는 대응책이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약사회에서 불용재고약 문제를 공론화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를 연계한다면, 이는 의약분업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 훼손
및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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