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존에 자치구가 시에 연 2회 일괄적으로 하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올해부터 연 4회로 확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사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외유성 호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실시하던 실시간 출입국 모니터링을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까지 확대, 고액 체납자 출입국에 대한 상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한다.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지난 2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총 3715명 가운데 출국 가능한 유효여권 소지자 298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해외로의 재산은닉이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 지금까지 345명(서울시 297명, 자치구 48명)에 대한 입증절차를 마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내국인은 6개월, 외국인은 3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또 해당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출국금지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연체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출국이 불가능해진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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