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2층 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2층 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된다

기사승인 2016-05-27 18:31:55
政, 지진방재 개선대책 발표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개선안은 현행 건축법 시행령 상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추진된다.

또 기존 민간 건축물이 내진보강하면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 이상 1~2층’ 건축물에서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이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30% 할인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중개물확인서 등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공공 시설물은 현행 내진보강 2단계(2016∼20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되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해 학교, 소방관서, 병원 등을 우선순위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진 경보 체계는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는 지진 상황과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긴급재난문자를 제공하도록 개선된다.

지진 정보는 현재 발생위치와 규모 등 정보에 2018년부터 지역별 진도가 포함된다. 재난자막방송을 하는 기준은 현재 규모 3.5 이상에서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규모 3.0으로 늘린다.

지진발생 때 긴급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측망을 현행 200곳에서 2020년까지 314곳으로 늘리고, 분석기술을 개발해 지진 조기경보에 걸리는 시간을 현행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로 줄일 방침이다.

이밖에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의 지진대피 훈련과 재난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안전관리사’ 국가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초등학생용 ‘안전한 생활’ 교과서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20대 국회 개원 즉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pi02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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