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P-LSD 등 18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식약처, 1P-LSD 등 18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기사승인 2016-06-03 00:43: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1P-LSD’ 등 18개 물질을 오는 5월 31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정물질 중 ‘1P-LSD’는 마약류로 지정된 LSD를 변형한 신종물질로서 LSD와 유사한 강력한 환각작용 등으로 최근 일본,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보면 암페타민 계열 6개, 트립타민 계열 8개, 합성대마 계열 2개, LSD 계열 1개, 기타 1개이다. 세부적으로는 ▲1P-LSD ▲3C-E ▲Bromo-DragonFLY ▲prolintane ▲methamnetamine ▲30C-NBOMe ▲25I-NB34MD ▲ 4AcO-MiPT ▲4-AcO-MET ▲4-AcO-DALT ▲4-AcO-DET ▲4-AcO-DMT ▲4-OH-MET ▲4-OH-MiPT ▲5-MeO-2-TMT ▲JWH-145 ▲Mephtetramine ▲Org27569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15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MDPV’ 등 4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를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18개 물질을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18개 물질은 지정·공고되기 전이라도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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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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