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태료 등 정부 세외수입 47조원

벌금·과태료 등 정부 세외수입 47조원

기사승인 2016-06-06 16:05: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부가 2년 새 부과한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수입이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이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부과한 경상이전수입은 모두 47조4392억7800만원에 달했다. 그 가운데 수납액은 37조216억4200만원 이었다. 경상이전수입이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발생한 세입은 또 하나의 국고 재원이 된다.

2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징수결정액 45조3422억100만원 가운데 수납액은 32조654억6900만원으로, 2년 사이 각각 2조970억7700만원, 4조9561억7300만원이 늘었다. 또 2014년엔 징수결정액은 45조2139억6200만원으로 전년보다는 다소 주춤했으나 수납액은 34조7544억8800만원으로 전년보다 많았고 증가추세였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수입을 위해 과잉부과 또는 과잉단속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4년 만에 세수 펑크 사태에서 탈출했다던 지난해의 세수 흑자가 이런 식의 방법이 동원됐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만약 그렇다면) 정부는 법인세 인상 등의 직접세를 통한 세수확대 방안을 꾀해야지 이처럼 일반 국민 전체를 통한 간접적인 징수 확대는 서민의 등골을 휘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액은 9조76912500만원이었고 끝내 받지 못한 불납결손액은 6485억1100만원이었다. 미수납액 기준 상위 5개 기관을 살펴보면 국세청 2조8328억2600만원, 고용노동부 1조7886억1800만원, 환경부 1조840억9800만원, 경찰청 1조727억1300만원, 국토교통부 9227억1600만원으로 상위 5개 기관이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78.8%에 달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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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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