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가능해져…식별 가능 데이터로 변경시 처벌 강화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가능해져…식별 가능 데이터로 변경시 처벌 강화

기사승인 2016-06-06 16:10:55
"배덕광 의원, 20대 국회에서도 ‘빅데이터진흥법’ 재발의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최근 ‘빅데이터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빅데이터진흥법의 핵심내용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한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소유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특수 가공하도록 하고, 이를 역조합해 개인정보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냈을 경우 이를 강력 처벌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다.

배 의원은 해운대구청장 시절 전국 자치단체장 가운데 최초로 빅데이터전담부서를 신설, 빅데이터행정을 실시한 바 있다. 해운대(Haeundae)라는 단어가 들어간 해외 SNS 3만8000개를 분석해 해운대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도를 분석한 것으로 실제로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시책을 개선했고, 해운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도 늘었다.

지난 2014년 7월30일 재보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배 의원은 빅데이터가 한국 신성장 동력이자 미래 일자리 창출의 교두보가 될 걸로 보고 최초로 관련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민생법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되지 못했고 동 법안은 자동폐기 됐다.

배 의원은 “해당 법안은 현 정부의 핵심사업인 창조경제의 인프라구축 뿐만 아니라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과 젊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미방위를 희망 1순위 상임위로 신청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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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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