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체납차량 240만대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체납차량 240만대

기사승인 2016-06-06 17:27: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도는 6월 8일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또는 도로 교차로 등에서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를 전격적으로 실시한다.

영치대상 차량에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자동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세 등 2회이 하 체납차량 소유자 및 생계형 체납자는 영치예고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불법 대포차량은 강제견인을 통해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6개 시도는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를 활용해 타 시도에 등록된 체납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26일 서울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500여대와 대포차량 40대를 강제 견인했다.

영치 및 압류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에 충당치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가택 등을 수색해 압류한 은닉재산을 공매한다. 일례로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6월9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상습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품 406점을 공개매각 한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해당 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을 제외하고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개매각한 물품이 가품(假品)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주는 등 낙찰자 보호장치도 마련돼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8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500여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7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8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서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할 것이나, 3회이상 체납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서게 된다.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2015년 잠정 결산기준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조4272억원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심각한 위해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으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2015년 잠정 결산기준 3조4272억원(자동차세 9138억원, 과태료 2조5134억원)이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130만대 중 240만대(11.3%)이고, 이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7만대(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번호판 영치가 쉽지 않다. 2015년 하반기(11.9) 일제 영치실적을 보면 번호판 7042대 영치, 체납액 11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6개 시도는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또는 도로 교차로 등에서 합동단속을 펼쳐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을 불법으로 발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지자체 장은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해당 차량을 공매 처분할 수 있다. 대포차를 운행한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나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활성화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 ▲압류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에 충당치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가택 등을 수색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압류처분 ▲지자체별로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의 통합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는 납세자간 납세형평을 위해 엄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전국 일제 영치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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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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