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심리 절차에서는 양측 최종 변론이 이루어졌는데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함에 따라 합계 46억 795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의 중재 제기 직후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마련, 2012년 5월22일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를 구성해 주요 소송 대응방향 등을 결정해 왔다.
또 2012년 6월 ‘론스타 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 참여)을 구성해 정부대리 로펌과 협의, 대응논리 개발,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 등을 해왔다.
관계부처 TF에서는 2012년 6월29일 법무법인 태평양, 2012년 8월1일 아놀드 앤 포터를 국내·외 로펌으로 선임했고, 이후 중재인 선정 절차를 거쳐 중재재판부가 구성됐다. 2013년 10월15일에는 론스타측 1차 서면, 2014년 3월21일에는 대한민국측 1차 서면, 2014년 10월1일에는 론스타측 2차 서면, 2015년 1월23일에는 대한민국측 2차 서면, 2015년 3월31일에는 론스타측 관할 관련 추가서면이 제출됐다.
2015년 5월15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진행된 1차 심리기일 및 2015년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2차 심리기일에서는 양측 증인·전문가 신문, 2016년 1월5일부터 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평화궁에서 진행된 3차 심리기일에서는 양측 관할 변론이 진행됐다.
향후 양측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추가 질의 시 이에 대한 서면답변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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