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분만시 ‘통증자가조절법’ 건강보험

제왕절개 분만시 ‘통증자가조절법’ 건강보험

기사승인 2016-06-06 18:12:55
"크론병 진단을 위한 혈청검사 2종과 바이러스 검사 5종도 급여 결정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제왕절개 분만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제왕절개 분만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 급여화 방안을 결정했다.

PCA는 ‘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제왕절개 분만 중 약 95%(‘15년 상반기 포괄수가 진료비 청구 제왕절개 건수 중 PCA실시내역 기재건 대상)에서 시행됐으나 전액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PCA 일부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추진되며, 7월1일 이후 입원하는 임신·출산 환자부터 본인부담이 100%에서 5%(평균 약 7만8500원→3900원)로 경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크론병 진단을 위한 혈청검사 2종(ASCA검사 IgA, IgG)과 바이러스 검사 5종(CMV(정량/정성), EBV, Parvovirus B19, BK Virus)에 대해서도 급여를 결정했다.

바이러스 검사 5종은 항암치료, 조혈모세포 이식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로 장기이식 환자 등 감염 진단이 필요한 31천명 환자에게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크론병 진단 검사 2종을 포함, 신의료 기술로 새롭게 등재되어 급여?비급여 결정 신청이 접수된 급여 24항목과 비급여 6항목의 신규 등재 등 건정심의 의결 사항을 반영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신속히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만성질환의 상시적·효과적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보고 됐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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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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