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한간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2010년부터 기술융합을 통한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한간 협진제도가 도입됐으나 협진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시범사업에서는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한 병원에서 같은 날 이루어진 의-한방 간 협진에 대해 모두 급여를 인정한다.
우선 대상 질환과 행위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비급여 및 투약·한약제제는 제외)하고, 참여 기관도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선행행위만 급여 인정 후행행위 본인 부담 100% 적용하던 것을 시범사업으로 후행행위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해 본인 부담을 20%로 완화하낟.
복지부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협진이 효과적인 질환과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적정수가를 개발해서 협진을 활성화해나가고 이후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협진 모델과 수가 모형을 개발하면서 민간까지 포함해 참여병원과 대상질환?행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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