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2016년 7월부터 전국 32개 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전문의가 전담해 관리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10여개 기관에서 동일한 병원, 같은 날 이루어진 ‘의?한 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 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방안’과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보고하고, 제왕절개 통증자가조절법(PCA) 및 크론병 진단을 위한 검사법 등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6.12월)에 따른 의료기관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원전담전문의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의로 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담당교수는 1일 1회 회진 외에 직접 관리가 어려워 전공의가 입원환자 진료 담당, 미국은 전체 의사의 약 5%(4만4천여명)가 입원전담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1개 혹은 2개 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주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 높은 환자 혹은 응급실로 내원한 입원필요 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복지부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통해 재원기간 및 재입원 감소 등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수가는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하게 된다. 입원전담전문의 담당 병상수에 따라 1만500원~2만9940원 수준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5900원 증가된다.
복지부는 6월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7월부터 참여기관 선정(32개소 목표) 및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도 도입의 효과성과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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