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7일 재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상장·비상장회사 모두 10%로 대폭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10% 이상으로 하고, 사업기회의 제공의 경우 상법의 회사기회유용 금지조항에서 정의한 사업기회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 기회조차 빼앗아 생존을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경제 활력을 잃게 만듦. 또한 해당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고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반면 세금 없는 부의 이전과 경영권 대물림 등 모든 이익이 재벌총수 일가에게 돌아간다며, 2014년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규모 상위 10대 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이 155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만큼 일감 몰아주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시행령에서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로 정하자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지분매각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9.99%로 낮아졌고, 삼성SNS와 현대엠코는 각각 삼성SDS와 현대엔지니어링에 합병되면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지분요건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요주주의 요건인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으로 강화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기회 제공의 경우 상법의 회사기회유용 금지조항에서 정의한 사업기회와 다르고 오히려 그 범위가 축소돼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조사(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이 134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규제대상 기업(48곳) 내부거래 금액은 6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또 규제대상이 아닌 계열사 778곳 중 절반이 넘는 400곳은 2012년에 비해 오히려 내부거래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 기회조차 빼앗아 생존을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경제 활력을 잃게 만드는 주범”이라며 “세금 없는 부의 이전과 경영권 대물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일감몰아주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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