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앞두고 식육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 실온으로 운반 되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이물 혼입, 부패·변질 등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점검 내용은 ▲차량 바닥에 식육 적재 ▲작업자의 위생복·위생화 미착용 ▲운반차량의 냉장장치 미가동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 규정 준수여부이며, 축산물운반업 미신고 영업 행위도 확인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육 운반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식육 운반 시 식육을 매달아서(현수) 운반하는 것뿐 아니라 위생이 확보되는 포장이나 위생용기를 이용한 운반도 가능하게 된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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