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등 투병간증 의료광고, 정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말기암 환자 등 투병간증 의료광고, 정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6-06-08 12:02: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환자의 투명 간증·인터뷰 동영상을 이용한 의료광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8일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주최로 열린 ‘제1회 환자권리포럼’에서 ‘투병 간증·인터뷰 동영상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발표를 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일부 병원이나 한의원 공식 홈페이지에는 '완치사례', '호전사례', '치료사례'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시되거나 별도로 제작된 '완치사례'라는 제목의 배너를 클릭하면 투병 간증 동영상 목록이 나온다.

투병 간증·인터뷰 동영상 이용한 의료광고는 주로 유튜브,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볼 수 있으며, 동영상은 별도의 회원가입 후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누구든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동영상에는 병원과 한의원 상호와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이 자막이 나와 환자가 해당 병원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서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투병간증 내용을 동영상에 실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안기종 대표는 “환자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동영상을 제작,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만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처음부터 홍보나 광고를 목적으로 해당 병원, 연락처 등을 게시한 경우에는 의료법상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및 의료법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호에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다.

안 대표는 “투명 간증 동영상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적은 비용으로 큰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말기암 등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질환의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는 치료 효과에 대한 신뢰까지 줄 수 있다”며 “완치사례 등과 같은 동영상의 경우 투명 간증 당시에는 해당 병원에서의 치료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해도 그 이후 질환이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해당 환자 치료경과 확인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 같은 동영상 의료광고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만약 허위광고를 게시할 경우에는 엄중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roo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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