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은 8일 20대 국회 의정활동의 첫 법안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대학 인재 등 청년고용 촉진법안)을 발의했다.
지방대학 인재 등 청년고용 촉진 법안은 박주선 의원이 20대 총선 당시 공약했던 입법계획 중 하나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인재 채용비율을 현재 35%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권고사항이었던 지방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 기업’에도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이 지급되지만 불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토록 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올해 말로 끝나는 청년고용의무를 4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주선 의원은 “201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2.5%로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3%였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청년인재들의 고용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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