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경찰청이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으로 4년간 4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이후 4년간 경찰청에서 납부한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이 4억여 원에 달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예산부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보다 어려운 취업환경에서 고통 받는 장애인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고용의무제에 따라 국가기관의 경우 근로자의 일정부분에 한해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2014~2016년 2.7%)에 미달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해당 제도는 국가기관이 앞장서 일반인에 비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도모해 사기업의 장애인 취업활성화까지 이뤄내기 위한 사회화합형 제도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국가기관인 경찰청이 이 같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지난 4년간 4억300여 만원의 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찰청 내 장애인 의무고용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인식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신규충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장애인 근무자들이 자연감소 하고 있어 의무고용률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지만, 연간 1억여 원이 넘는 의무고용금을 납부하는 경찰청이 예산부족을 사유로 신규채용을 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결국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런 잘못된 인식 하에서는 절대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정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명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목적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이 앞장서 법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 장애인이 설 자리는 요원할 것”이라 했으며,
이어 “연 1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예산은 있고, 장애인을 고용할 예산이 없다는 경찰청의 변명은 장애인들을 두 번 농락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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