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밀봉 포장 두부, 묵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행정예고 했다.
우선 식품 포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밀봉 포장된 두부와 묵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유통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판 형태로 제조되어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는 두부와 묵 제품은 현재와 동일하게 냉장상태로 보관·유통해야 한다.
또 식품접객업소에서 가열하지 않고 조리하는 샐러드, 겉절이, 무침 등의 대장균 규격을 음성에서 g당 10 cfu(colony-forming unit, 집락수)로 합리화한다.
이와 함께 국내에 신규 등록된 아이소페타미드 등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델타메트린 등 농약 42종의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국내에서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었던 난드롤론(대사촉진제)에 대해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식품 분야 규제개선 대토론회(’16.2) 건의 내용을 수용해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화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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