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변호사의 ‘전화 변론’ 금지법안 발의

노웅래 의원, 변호사의 ‘전화 변론’ 금지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6-06-09 18:58: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변호사의 ‘전화 변론’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사건과 같이 정식 변호사선임서 제출 없이 ‘전화 변론’ 등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변호사를 형사처벌하고 관련 수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홍만표법)을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를 금지하고 있지만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처럼 전관 변호사들은 변호인선임서 제출 없이 전화 몇 통 만으로 형량을 매매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전관예우로 인해 법위에 돈이 있고, 돈 몇 푼에 변호사의 양심을 팔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헬조선을 만들어 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수호하던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퇴직 후에는 고액의 선임료에 눈이 멀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변호사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는 ‘홍만표 법’을 만들어 법조계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홍만표 법의 내용은 19대 국회에서 서기호 의원과 이만우 의원이 발의했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으나 ‘홍만표 게이트’를 계기로 재조명받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입학금 금지법’)도 대표 발의했는데 대학 신입생에게 수업료와 그밖에 납부금은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입학금은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

노 의원은 “대학입학금의 평균 금액은 2014년 기준 약 64만원이며, 최고 103만원을 받는 대학도 있다”며 “현행 고등교육법상 입학금 징수는 근거와 산정기준이 불명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신입생들에게 왜 입학금을 내야하는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입학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입학부터 청년들에게 빚을 지게 하는 입학금은 더 이상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며 “입학금 폐지를 통해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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