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먼저 법률상 규정된 ‘제조물’이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생산물을 포함하기에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제조물’을 ‘생산물’로 바꾸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또 소비자가 생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생산물에 이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해당 생산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증명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우고 있어 그동안 막대한 피해를 사실상 방치해 온 문제가 있었다”며 “소비자의 증명 책임을 경감하도록 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조물책임법 전면 개정을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영 의원은 지난 5월25일 ‘옥시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관련 의견을 모은 바 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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