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단체장 등 직위 겸직 금지…출연료 등은 허용

국회의원, 단체장 등 직위 겸직 금지…출연료 등은 허용

기사승인 2016-06-09 21:19: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20대 국회의원은 모든 직위에 대해 겸직이 금지된다. 공익 목적의 명예직도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는 9일 그동안 논의해왔던 제20대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심사기준을 최종 마련했다.

자문위원회는 국회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규정된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신고된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의 가부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국회법은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심사기준은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제도가 도입된 제19대보다 더 엄격하게 국회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의원 겸직 가능 직위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직무전념성과 청렴성을 제고토록 하고 있다.

제20대국회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심사기준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의원의 겸직은 제29조제1항 본문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헌법 제43조 및 제46조, 국회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의 직, 그 밖에 국익을 위한 직, 겸직 금지 시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직, 정치·입법활동 관련 단체의 직 등 국회의원의 직무 전념성 및 청렴성을 해치지 않는 직은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반면 ‘공익목적의 명예직’은 단체를 대표하지 않고, 단체의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며, 단체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어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직으로서 ‘대내외 업무사항을 결정, 집행, 감독하는 권한이 없는 직’과 ‘비상근 무보수의 직’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했다.

일부 단체의 경우 19대에서는 모든 직위 겸직 가능했지만 20대에서는 원칙적 모든 직위 겸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무전념성 및 청렴성을 해치지 않는 직은 겸직 가능하도록 했다.

또 19대에서 회장·총재·이사장 등 단체장과 부회장·부총재 등 부단체장의 직을 제외한 모든 직위 겸직 가능했던 것을 20대 국회의원은 모든 직위에 대해 겸직 금지했다.

이외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의 영리업무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했고, 지속성 없는 일시적인 활동으로 행하는 저서 발간, 원고료나 출연료 등을 받는 행위는 허용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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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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