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편법승계와 지배력 강화 제한 담은 재벌개혁 법안 시리즈 발의

재벌의 편법승계와 지배력 강화 제한 담은 재벌개혁 법안 시리즈 발의

기사승인 2016-06-10 00:02:55
"박영선 의원, 공익법인들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및 성실공익법인제도 폐지 등 내용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재벌의 편법승계와 지배력 강화 제한 담은 재벌개혁 법안들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을)은 최근 재벌들이 공익법인을 이용해 편법 상속·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 등을 개선하고자 재벌개혁 법안들을 시리즈로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재벌의 편법상속과 불법이익취득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익재단을 통한 편법지배구조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라며, “20대 국회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ㆍ증여하는 재벌가들의 빗나간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기 위해 재벌개혁 법안들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 5월 30일 삼성물산 합병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행태와 여러 정황들,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의 특수한 사정 즉 이건희 회장 등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라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는 것이다.

발의한 법안들의 주요 내용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개정안의 경우 공익법인에 대해 기부하는 것에 대해 상속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악용해 지배주주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후 의결권 행사를 통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재벌 공익법인들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들이 성실공익법인제도에 편승해 편법 상속·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제도 폐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시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KCC에 매각해 회사 공동의 재산인 자사주를 우호세력을 확보하고 이를 경영권 세습에 악용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사주 처분시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나 자기주식에 배정된 자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대주주 일가들이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 지배권을 확대하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재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또 한번 증명됐으며, 재벌개혁이야 말로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라며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관련 법들을 하나씩 발의해 나갈 예정이며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기 위한 일명 불법이익환수법(이학수 특별법)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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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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