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범위 축소, 해고회피노력 구체화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사항 확대, 경영상 해고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완화, 일정 규모 이상 해고시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서 정리해고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화해 사용자의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대규모 감원과 임금 삭감을 통한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 지난 한진중공업의 구조조정과 쌍용자동차의 대량해고 사태 등에서 심각한 폐해를 볼 수 있듯이 정리해고 남발을 방지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개정안은 사용자의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재고용대상 업무범위를 확대하면 해고된 근로자가 조속히 복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근로자의 재고용우선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서면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우선재고용의무 이행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정리해고의 남발이 방지되어 노동자들의 희생이 최소화되고 고용이 안정되는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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