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생계보장 위한 효자증진법·효자송금법 발의

노인의 생계보장 위한 효자증진법·효자송금법 발의

기사승인 2016-06-10 14:28:5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노인의 생계보장 위한 효자증진법과 효자송금법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최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증여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과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보낼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자송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 불효자방지법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고, 부모용돈에 대한 자녀의 소득세 공제제도 또한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폐기됐다.

서영교 의원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중랑갑지역위원회 실버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8일 중랑구민회관에서 개최된 ‘어르신들을 위한 중랑구 어르신 복지토론회’는 황진수 전 한성대학교 총장의 발제로 최형찬 실버위원회 위원장, 홍성례 국선도 관장, 정승남 목사, 정진쾌 고문, 최영준 전 중앙일보 특파원과 나은하 중랑갑 면목7동 여성회장 등 목사, 시인, 효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분들이 토론자로 참석, 실제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무엇인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보청기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과 노인학대 신고전화를 간단한 번호로 기억하기 쉽게 ‘9988’로 변경하자는 의견부터 노인연령 상향조정, 효행문화 조성, 노인 일자리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부터 중앙정부까지의 정책마련 필요성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제안됐다.

서영교 의원은 “불효자방지법을 ‘효자증진법’으로 재명명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고, 효자송금법 또한 빠른 시일내에 준비해 발의하겠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보청기 국가지원, 어르신전용 신고전화 9988 도입 등은 반드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토론회를 계속 개최할 예정”이라며 전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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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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