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경찰이 어버이연합의 집회 신고에 단 한 번도 불허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집회 61건에 대해 모두 불허했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 건수는 모두 3580회였으며,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통고(불허)’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집회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비율은 평균 0.16%였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집회가 많았던 2014년에는 평균보다 높은 0.19%였다. 실제 경찰은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집회 신고 61건에 대해 모두 불허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이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도 ‘집회의 금지는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2000헌바67, 83)‘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한다. 다만 일정한 불법적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상황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신고제’가 경찰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연말에도 도심 대규모 집회를 3차례 불허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사전신고제인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빈번하다.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된 실정“이라며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경찰이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입법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경찰이 아닌 국회가 입법
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변호사시절인 2009년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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