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개발원,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불소치약’ 사용 권장

건강증진개발원,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불소치약’ 사용 권장

기사승인 2016-06-10 14:30:5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구강보건의 날(6. 9.)을 맞이해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불소치약’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불소치약 사용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충치예방법으로 칫솔질 빈도와 방법에 따라 충치예방 효과는 15~30% 정도에 달한다.

불소치약으로 칫솔질을 하면 불소가 치아에 도포되어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해줌으로써 산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해 충치를 예방한다.

세계치과연맹(FDI)에서도 적정량의 불소는 충치예방에 도움이 되며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소속 소비자안전조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불소함유 치약의 충치예방 효과는 치약에 함유된 불소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1500ppm의 불소 함유 치약이 1000ppm의 불소를 함유한 치약보다 충치예방 효과가 더 뛰어나다.

불소 함유량에 따라 충치 예방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소에 의한 충치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불소를 1000~1500ppm 함유한 치약의 사용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난 2014년 9월에 의약외품
치약제의 불소 배합한도를 1000ppm에서 1500ppm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치약의 불소 배합한도를 1500ppm으로 설정한 미국·네덜란드·독일·영국·호주·싱가폴·대만·홍콩 등의 국가에서는 충치예방의 효과성을 고려하고 국민 수요를 반영해 시중에서 1350~1450ppm 정도의 불소치약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또 충치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치약 사용 시 꼼꼼한 성분 확인을 통해 건강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충치예방을 목적으로 불소치약을 선택할 때에는 효능 표시(불소에 의한 충치예방)나 불소 함유량(1000ppm 이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따라 총 불소 함유량이 1000ppm 이상인 치약의 경우만 효능·효과에 ‘불소에 의한 충치예방’ 표시 가능하다.

치약 내 불소 성분은 주로 ‘일불소인산나트륨, 플루오르화나트륨, 플루오르화석, 플루오르화아민297등의 불소 화합물 명칭으로 표시되어 있다.

국건강증진개발원은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충치를 경험하고 있고, 매년 4조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현명한 불소치약 사용이 더욱 더 권장되어야 함을 거듭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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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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