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 건보료로 진행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해야

인의협, 건보료로 진행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해야

기사승인 2016-06-10 18:38: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최근 ‘건강보험료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웬말인가?’ 성명서를 통해 건보료로 진행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의협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은 ‘비대면 방식’인 ‘전화 상담’으로 만성질환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실상 ‘원격의료’를 어물쩡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내용·절차·비용부담 등 모든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는 만성질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문제와 경증 만성질환자 중 상당수가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상담 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 배경에 밝혔으나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굳이 원격진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15년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부실함과 통계적 오류가 속속 드러나자 이번에는 아예 동네의원에 추가수가를 배정하는 미끼를 던져 더 대규모의 시범사업을 계획했다는 것으로 이는 제대로 된 내용·절차가 공개되고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의원급’ ‘동네의원’ ‘행위별 특성에 따라 적정한 수가 지급’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동네의원의 참여를 독려하기위한 미끼라고 단언했다. 의사들이 원격의료에 반대한 것은 적절한 보상이 없어서가 아니고 안전성과 효과성, 비용효율성, 개인정보 보안성 등에 있어 총체적인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전가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새로운 시범사업에 또 다시 막대한 비용이 소모될 것인데 이 비용을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하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7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19대 국회에서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을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다시 들고 나왔다며,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정부가 통렬한 반성이 아닌 고집스러운 독주를 또 다시 선택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국민 기만이고, 이러한 기만행위로는 국민들과 의료인들을 설득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일부 통신기업과 IT재벌에 몰아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의료 장비를 놓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부담 없이 동네의사를 직접 만나 건강을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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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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