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6-06-10 18:47: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의 역진적 기준 개선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체납업무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 번호 수집근거 마련 등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제공인기관에 대한 시험?검사기관 지정 평가 간소화 ▲기관 명칭, 시험검사책임자 및 품질보증책임자 변경시 민원처리기간 단축 ▲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시험·검사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법령 제도개선 설명회’를 10일 대회의실(충북 청주시 오송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시험·검사 법령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시험·검사기관 및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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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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