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문가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국민 위해 철폐돼야”

규제 전문가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국민 위해 철폐돼야”

기사승인 2016-06-11 00:38:55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서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 주제로 세션 진행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규제 전문가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규제를 국민 위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규제학회(회장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지난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16 한국규제학회 춘계 학술대회를 열고고, 별도의 세션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발표시간을 가졌다.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을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 X-Ray를 중심으로(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 ▲한방과 양방 의료규제 비대칭성 현황과 평가적 고찰: 진입규제의 관점에서(이혁우 배재대 교수) 등이 발표됐다.

김진국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기기를 일반의료기기(웰니스 기기, 체지방 측정기 등)와 자동해석의료기기(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혈액검사기 등), 단순해석의료기기(X-Ray, 초음파 등), 전문의료기기(CT, MRI 등)로 나누고, 영상의학전문의만 사용 가능한 전문의료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유형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법이 한의학과 양의학의 이원적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재와 같이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의 사용 주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의사든 양의사든 치료를 위해서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한의사에게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최근 몇몇 한의원에서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법적 다툼이 있어왔지만 이는 의료기기 사용이 논리적으로 한의사에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을 뿐 실제 환자가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 없었다”며 “적어도 현 단계에서 정부는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한의사에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과 관련해서도 의료기기에 따라 제한된 범위이긴 하겠으나 한의사도 그 주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두번째 발표에 나선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 규제 등의 타당성 검토를 다수의 국내 규제개혁 전문가(익명)에게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조사에 따르면 “양의사나 한의사 모두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한의사의 서비스 질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다른 규제개혁 전문가들도 “한-양 간 경쟁도입과 국민의 의료선택권 증진이라는 측면과 한의와 양방이 융합하는 의료산업 및 서비스 발전 차원에서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 규제는 타당하지 않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는 전형적인 공급자 위주의 규제이며 의료서비스 수요자, 즉 환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의료비 지출증가는 물론 환자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사안”이라는 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과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 역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의사와 양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비일관적이고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의사의 X-ray 진단기기 사용의 경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6’에 한의병원, 한의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6’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의료기관의 종류에는 한의병원과 한의원이, 선임 기준에는 한의사가 각각 누락되어 있어 ‘한의사는 X-Ray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로펌 자문 의뢰 결과 한의사의 X-Ray 사용제한 규제는 법 개정 필요 사항이 아니며, 해당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6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부분에 한의병원과 한의원, 한의사만 추가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각 분야별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연구 분석하는 규제전문가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를 반드시 폐지해야할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그 내용을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국회가 지지하며, 헌법재판소도 찬성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행정학적인 차원에서도 당위성을 인정받은 만큼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시간 끌기와 양의사들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하루빨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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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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