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단순히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확대 및 국부 창출의 수단으로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의학과 한방은 근본적으로 학문적 배경 및 이론체계, 의료행위의 상이성은 물론 교육 및 수련과정의 이질성 등과 같은 학문체계 및 수련시스템에서 유사성이 전혀 없으며, 사법부 및 행정부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된 불가 판결 및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에서도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면허제도 또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 등은 학문체계, 법체계, 면허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현행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이 같은 사실은 간과한 채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라고 주장하는 한국규제학회의 저의가 무엇이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이 의료체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어떤 심각한 파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진중한 논의를 위한 자리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토론에서 한방 측 관계자는 포함했음에도 의료계 관계자는 제외해 학술대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의 신빙성 및 설득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최 측이 제대로 된 토론의 요건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대해 한국규제학회라는 단체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학술대회가 주제 선정에서부터 토론자 섭외까지 모든 것이 한방을 대변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한국규제학회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성하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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