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은영 前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르면 14일 피의자 심문

검찰, 최은영 前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르면 14일 피의자 심문

기사승인 2016-06-13 07:36:55
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서봉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최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 영장실질검사는 이르면 14일 진행된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면서 1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회장을 소환해 16시간동안을 조사하며 해당 혐의를 입증했다. 당시 최 전 회장은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전 회장은 자율협약 신청 결정 공시가 나오기 직전, 자신과 두 딸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27억 상당의 96만여주를 전량 매각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1개월여 전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금융위는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주가 손실 회피에 이용한 정황을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와 용산구 삼일회계법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진해운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말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한 바 있다.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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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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