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한미군 탄저균비밀반입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권 국회의원(서울 강동을)은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가 우리나라에 반입될 때에는 그러한 균들의 활성화, 비활성화 상태를 막론하고 반드시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법 및 화학무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감염병법과 화학무기법 두 법의 개정안은 누구나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생물작용제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경우 활성화, 비활성화 상태를 막론하고 반드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들은 2015년 10월 중순 19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탄저균 등 고위험 병원체의 국내 반입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노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불안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한미군은 지난해 5월 탄저균을 국내에 반입해 큰 파장과 국민적 반발을 초래한 이후에도, 탄저균 등이 사용되는 생화학전 방어체계 구축 프로그램인 일명 ‘주피터 프로젝트’를 2016년 하반기에 부산 남구 미군전용부두인 감만 8부두에서 착수한 뒤 2018년까지 시범운용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주피터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탄저균은 80% 이상의 치사율을 갖고 있으며, 탄저균 100kg은 1메가톤 수소폭탄의 살상력에 비견된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은 지난해 이러한 위험 물질인 탄저균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우리 정부에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다.
실험 대상 지역인 부산에서는 지난 5월 70여개 시민단체들이 ‘주한미군 생화학무기 실험실 부산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대책위원회(준)’를 발족하고 ’주피터 프로젝트‘도입 계획 철회를 주장하는 등 반대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재권 의원은 “주한미군 측은 실수로 살아있는 탄저균을 반입했을 뿐 비활성화된 탄저균 반입은 우리 정부에 신고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감염병법과 화학무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이는 극히 소극적이고 안이한 법 해석”이라며 “지난해 반입행위도 명백히 우리나라 법 위반이지만 미국 측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앞으로는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당 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개정은 앞서와 같은 소극적 법해석을 불식시킴과 함께 우리 정부로 하여금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반입을 사전에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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