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 25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경인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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