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코리아 과자 ‘오키’, 금속 이물 혼입으로 회수 조치

쏠코리아 과자 ‘오키’, 금속 이물 혼입으로 회수 조치

기사승인 2016-06-13 10:42: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체 쏠코리아(인천시 계양구 소재)가 수입·유통한 ‘오키’(바닐라향) 제품(식품유형: 과자)에 금속 이물이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 25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경인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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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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