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담뱃갑 앞뒤 상단에 경고그림·문구 표기

연말부터 담뱃갑 앞뒤 상단에 경고그림·문구 표기

기사승인 2016-06-14 09:46: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에 앞면·뒷면의 상단에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한다. 또 옆면에는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배갑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의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3363호, 2015. 6.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과 표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궐련 담배의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흡연의 폐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담배 또는 씹는 담배 등의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흡연의 폐해,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인 표기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되, 그 시행 6개월 전에 미리 고시하도록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표기방법은 담배갑포장지의 앞면·뒷면의 상단에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옆면에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은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하도록 하되 해당 사각형 테두리 안에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외의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을 표기하지 못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표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반면 담배업계의 준비를 위한 특례를 마련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정령 시행 전에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과 표시방법을 미리 고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정령 시행 전에 행하는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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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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