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촉탁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촉탁의를 지역의사회가 추천하고 유관협회에서 촉탁의 교육을 관리하며, 촉탁의 인건비를 행위별수가제로 산정해 방문비를 포함 전체 인건비를 공단에서 직접 의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촉탁의 제도 개선안이 의결됐음을 밝혔다.
그 동안 촉탁의 인건비는 장기요양보험수가의 포괄수가제에 묶여 요양시설의 장과 일괄적으로 비용계약을 하는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책정되고, 촉탁의에게 적절하게 지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일부 사무장 병원에서는 요양시설에 촉탁의를 무료로 파견하고 그 대가로 환자를 유치하는 등의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어 노인들에게 올바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해요소로 알려져 왔다.
가정의학회 양윤준 이사장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라 촉탁의들이 요양기관 입소 노인분들에게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해온 대한의사협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촉탁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에게도 희소식”이라며, “금번 촉탁의 관리체계 개선 취지에 부합되도록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솔선수범해 요양기관 입소 어르신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고, 특히 지역의사회와 공조해 촉탁의들의 올바른 의료활동을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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