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사람 및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597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 및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등은 인플루엔자 및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 등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산후조리업자,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연 1회, 백일해 예방접종을 산후조리원에 실제로 근무하기 2주 전까지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이용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하는 등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및 이용 지원 기준을 정했다.
또 임산부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고, 영유아 침대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모자동실(母子同室)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자치시장 등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외에도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신체회복, 모유수유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임산부 및 영유아의 산후조리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등을 정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내용을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범위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전부로 확대하되, 미취학 자녀의 양육, 학업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자활센터가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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