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료기관 개설 지원책 마련…불법 유치업자는 과징금

해외 의료기관 개설 지원책 마련…불법 유치업자는 과징금

기사승인 2016-06-15 00:21: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안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국내 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599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신고내용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의 평가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비롯해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 지원의 내용,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정책을 위해 설치된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외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해당 외국 정부로부터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나머지 의료 해외진출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했으며,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한 자는 의료 해외진출의 사업운영계획이나 계약체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특히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우대 등 6가지 유형의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금융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 의료 해외진출 내용 및 지역 등이 정부시책에 부합하거나 의료 해외진출 종류와 규모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등 금융 지원의 세부요건을 정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의 평가 및 지정을 위한 세부내용도 마련됐다. 우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의 선별적 지정을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활동 실적,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 외국인환자 유치 등과 관련된 분쟁 현황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이 평가 및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평가기준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평가결과 및 지정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지정 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기간 동안 외국인환자의 유치에 따른 매출액 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따라 실제로 제공받은 수수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해 등으로 인해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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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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